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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웹보드 규제안’ 철회..문광부 “규제안 포기못해”
입력 : 2013-02-28 오후 9:17:16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추진했던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에 대한 규제안이 철회됐다.
 
28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문광부가 제출한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의 실시를 거부했다. 사업자들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안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규제안은 ▲ 한달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현금 30만원으로 제한 ▲ 1회 사용량 1만원 초과금지 ▲ 10만원 이상 잃었을 경우 48시간 게임이용 차단 ▲ 게임상대 선택 및 자동진행 불가 ▲ 게임 접속시 실명인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게임 과몰입을 막고 불법 환전상 활동에 철퇴를 가하겠는 게 주요 취지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에 명시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해 운영방식 개선 및 삭제를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규개위는 문광부의 고시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업계는 폭풍전야 상태였다. 만약 규제안이 시행된다면 웹보드게임을 주력을 삼는 업체들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한 증권사에서는 “한게임의 경우 웹보드게임 수익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게임사들로서는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법적인 게임을 압박한다면 결국 블랙마켓으로 이용자가 몰리기 마련”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고시가 철회됐다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이에 문광부는 규개위의 결정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관련 안을 실행하겠다는는 입장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게임사들로서는 당장의 규제가 괴로울 수 있지만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자칫 게임이 도박으로 오인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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