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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입력 : 2013-02-27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주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 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주택이 '부도 등'에 포함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일정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제한물권 설정여부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대사업자가 고지해야할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 수수료,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임차인 입주 예정일 10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후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조건 신고시기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4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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