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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쌀 섞어 팔다간 쇠고랑 찬다
정부, 쌀 부정 혼합유통판매 일제단속 실시
입력 : 2013-02-07 오후 5:52:5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오래됐거나 수입산 쌀을 부정으로 혼합·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쌀 생산년도와 원산지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돼있지만, 오래된 쌀과 최근에 생산된 쌀을 섞어 파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9년과 2011년산 쌀을 2012년산 등과 부정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일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올해 초 정부가 방출한 쌀을 공매한 1535개 도정업체로 부정 혼합·유통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입건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리원은 또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관리원은 지난해 쌀 부정 혼합·유통 행위를 단속해 원산지와 생산년도ㆍ품종을 거짓표시한 433업체를 적발했다.
 
<쌀 부정 혼합 모습>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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