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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비상"..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속타는 증권업계
손봐야 할 규모는 큰데 시간은 촉박
입력 : 2013-01-24 오전 7:23:04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오는 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장차법 관련 각종 서비스 개선 과정이 애매해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 관련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온라인 영업채널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작업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식매매를 주 업무로 하는 증권사의 경우 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이다. 웹트레이딩시스템(WTS)를 포함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플랫폼 또한 다양하다.
 
장차법의 골자는 웹 접근성 확보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장애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문제는 관련 법 해석과 범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A증권사 e비즈니스팀 담당자는 “4월까지 장차법 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반기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그 때까지 제재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IT분야인 웹사이트 새 구축도 문제지만 비(非)IT 분야인 시설·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구현과 현실적 문제도 부담”이라며 “일찌감치 인권위에서 해석을 내려준 점자보안카드와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컨셉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B증권사 IT기획 담당자는 “어차피 스마트폰용 탭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반영해야 할 문제여서 이번 기회에 전체 개편을 진행 중이다. 현재 장차법 관련 홈페이지 개편 논의가 한창”이라면서도 “다만 문제는 스케일이 큰 데 반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C증권사 IT기획 담당자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지침을 받았지만 관련법이 워낙 추상적이라 분석 자체가 어려웠다. 업계 담당자들이 금투협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금투협 정보시스템부 과장은 “2008년 이후 해마다 관련 내용을 공지했고 지난해 11월부터 회원사 관련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경과를 보고 받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투자 결정은 각 회원사 투자여부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08년 4월11일 시행된 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이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웹 접근성 의무대상은 2009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확대돼 왔으며 오는 4월11일부터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아이엠투자증권은 최근 장차법 시행에 앞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등 편의성을 제고해 새 홈페이지(www.iminvestib.com)를 오픈했다. 장차법 시행 관련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마친 국내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뿐이다.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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