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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허위신고하면 40% 가산세
입력 : 2008-12-10 오후 6:16: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허위로 소득을 공제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소득공제 귀속분부터 기부금 등 신고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며 "허위영수증 작성,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최고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양가족이 많거나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 늘어나는 인적공재 해택 때문에 부모를 형제들이 서로 모시는 것 처럼 중복 공제신청하는 경우나 연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연간합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을 주요 부당공제 유형으로 지적했다.
 
자신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받거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공제받는 경우, 미성년 직계존속이 계약자인 보험료 공제,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료 공제 등도 부당공제 사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산후조리원이나 외국소재 병원비, 간병비 등을 의료비로 공제 받거나 상해보험에 가입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후 이를 공제 받는 경우도 부당 공제에 해당한다.
 
교육비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중복 공제받거나 비과세 학자금,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공제, 본인외 부양가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 공제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2주택이상을 보유하거나, 올해중 2주택 이상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포함해 공제받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는 특히 규정이 강화돼 세법상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을 제외한 사람이 기부한 금액을 공제 받거나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부당공제로 처벌을 받게 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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