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일부 수입 미백 화장품과 치아 미백제에서 허용치를 넘는 수은과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수은 허용기준치가 적게는 120배에서 많게는 1만5000배 초과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화장품에 사용됐지만 신경독성이 강해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완제품 내 1ppm 이하로 관리돼야 한다.
◇수은 검출된 미백화장품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vison' 크림은 1만5698ppm, 'Qu ban gao'제품은 120~5212ppm이, 'melanin treatment'제품은 574ppm의 수은이 검출됐다.
미백제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8개 수입 미백화장품 중 13개 제품은 표시란에 '기능성 화장품'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사이트에는 기능성 또는 미백효과를 광고했다.
◇과산화수소 함량 3% 초과한 치아미백제
아울러 겔타입 치아미백제에서는 최고 10% 높은 과산화수소 함량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중 수입산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오픈마켓 구매대행 판매 제품인 '화이트닝 펜'과 'Listerine Whitening Pen'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각각 10.3%·4.4%에 달했다.
과산화수소는 주로 식품과 약제의 표백·소독제로 사용되는데, 표백이 가능한 화학적 특성 때문에 치아미백제의 주성분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제품 사용 중 과산화수소 용액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 자극이 발생하며 함량이 10%를 초과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가시술용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낮지만 시간 반복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