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 D-4일, 해결과제 '산재'
입력 : 2013-01-11 오전 6:30:00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CP)의 단점인 실물 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되면서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CP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소득세 징수, 신용평가방식 등 해결돼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재무구조 개선·금융기관 새 수익원 창출·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단기사채 제도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를 통과한 뒤, 7월에 공포됐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을 말한다. 기존 CP를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단기사채의 최소 발행단위는 1억원이며, 만기는 1년 이내다.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단기금융시장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특히, 단기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물론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금융기관, 일반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단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P를 발행한다.
 
문제는 CP 발행에 어음용지대, 인지대, 인쇄비 등 발행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하지만, CP 대신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다.
 
실제로 예탁원에 따르면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할 경우 연간 256억원의 발행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어음과 비교해 조달금리가 내려가고, 지역에 제한 없이 전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거나 중개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하다. 실물인 증권이 유통되지 않아 증권관리 사무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관리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또 초단기 사채 발행의 활성화로 수수료 수입의 증가도 기대된다.
 
등록기관인 예탁원을 통한 모든 발행정보의 공개로 투자자 보호 효과도 강화된다. 전자단기사채제도로 인해 투자자들은 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 현황을 비롯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를 가능케한다.
 
이렇듯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은 국내 단기금융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자단기사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금융당국과 예탁원의 기대감이 높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단기사채 제도 도입은 정책당국, 발행회사, 금융기관,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들이 받는 혜택 외에도 콜시장 대체를 통한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장과 함께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전자단기사채 제도는 현행 CP의 단점인 실물 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정보의 불투명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금융시장 선진화? 해결할 과제 산적..금융당국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
 
하지만,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먼저 우선 공모로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한 부담이다. 일반회사채와 동일하게 수요예측이나 대표주관계약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P가 가진 발행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살리면서 머니마켓펀드(MMF) 편입, 증권사 신탁계정 편입, 환매조건부채권(RP) 운용 등을 고려하면 공모 발행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자단기사채 도입의 목적이 CP의 완전한 대체라는 사실을 반영해 장기적으로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요건을 3개월보다 긴 만기에 대해서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만기 3개월 이하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불확실성도 해결 과제로 지목된다.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가 일반적인 회사채 방실을 따를 것인지, CP의 방식을 따를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져 증권사의 전산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자단기사채가 발행돼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지 않아 신용평가방식을 포함하는 신용평가사 내부 규정의 제정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발행한도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시행이 CP에서 전자단기사채로의 즉각적인 시장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긴 안목에서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자단기사채 제도와 관련된 시장의 다양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고, CP와의 규제차익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 역시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해결 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일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세법 시행령이 실행돼야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원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