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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포털, 정보보호 인증의무 어기면 과태료 1천만원
방통위, 기업 정보보호 조치의무 강화..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입력 : 2013-01-08 오후 5:04:1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통신사를 비롯해 주요 포털, 쇼핑몰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인증 의무대상자로 지정하고 인증 기준 등을 재정비했다.
 
특히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ISMS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인증의무 대상자는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 부문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최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기업정보유출, 디도스공격 등의 해킹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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