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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금융정보 요청권 신설
업무정지처분 효과 양수인에 승계..부정 처벌 강화
입력 : 2013-01-03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시에 자격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행위 등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후 조사와 주기적 확인조사, 금융정보 요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선정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신청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각종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는 수급권자 인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료급여가 불필요한 곳으로 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양수인이나 합병후 존속 법인에 승계토록 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적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급여증 유효기간(매년 1월1일~12월31일)도 삭제해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장애인 특례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 비용(출산비용 포함)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제도도 개선했다. 현재는 의료급여 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문서로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 이후 180일 이내 문서와 전자문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과 장려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의료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법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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