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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연금받는 '1석2조' 기부연금제 도입
기부금 50% 규모 종신연금 지급..나머지 절반 공익사업 활용
입력 : 2012-12-22 오후 1:48:49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기부를 하고 그 금액의 절반정도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기부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부연금 국내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기부연금은 기부자가 생전에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기부금의 일정 부분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획기부(Charitable Gift Annuity)다. 나머지 금액은 공익법인에서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복지부가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에 용역의뢰해 작성한 기부연금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내 세법을 고려해 자산을 나눔단체에 즉시 귀속하고, 기부금의 50% 이내에서 연금액을 설정한다.
 
연금 수급자는 본인 또는 본인 지정 1인, 부부 각 50%씩으로 지정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기부 문화 선진국의 시행 방식을 적용하고 장애자녀 혹은 손자녀를 수급자로 지정할 경우 증여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연금 지급보증 기간은 종신연금형으로 단일화하지만 5년이내 사망시 5년치 연금 중 미지급분을 나눔단체에 즉시 지급토록 하는 '일정기간 보증 종신연금'안과 공단의 기부연금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나눔단체에 사후 정산하는 '사후 정산형'이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계약에 따라 결정되지만 60세인 주택연금이나 65세인 농지연금을 감안해 60~70대가 될 것으로 나눔단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 기부약정 체결후 즉시 기부금품 나눔단체 활용형(기부, 연금분리형)
   <자료=신기철 숭실대 교수 '아름다운 마침표 기부연금'中>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공청회 지정토론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와 기부자 보호, 대상 기관에 요구되는 기준인 신뢰도, 전문성, 안정성, 그리고 기부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 반영의 원천봉쇄 등 여러가지 이슈들을 고려하면서 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관리기관으로는 민간생명보험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시행 초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생보사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공공성과 연금지급 안정성, 장기 자산운용 경험과 나눔단체의 선호도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운호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또 다른 형태로 소유권을 기부처에 넘기고, 기부처에서 기부금의 신탁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기부처로는 대학이 제도의 취지에 가장 잘 맞을 것으로 봤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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