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발생한 태안유류오염 사고가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의 소극적 대응 때문으로 귀결됐다.
국토해양부는 4일 태안앞바다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의 제2심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중앙심판원은 "충돌로 인한 1차사고의 주요원인은 급격한 기상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 측의 정박중 당직 태만으로 인한 적극적 피항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규명했다.
또 해양오염 등의 2차 사고는 "충돌로 인한 화물유 유출에 대해서는 유조선 측의 부적적한 비상대응과 소극적 방제조치 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결은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의 소극적 충돌을 충돌원인으로, 유조선의 미흡한 대응을 오염확산의 원인으로 판단한 1심결과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예부선의 지휘체계 부재와 안전관리상 문제, 유조선의 준비태만에 따른 조종불능 상태 등을 사고 요인으로 추가했다.
또 관련 항해기록장치의 무단반출 등도 함께 지적했다.
심판부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제1심의 징계와 권고를 확정해 주예인선인 '삼성T-5호' 선장의 면허를 취소하고 '삼호T-3호' 선장의 면허는 1년 정지, 유조선 선장과 1등항해사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삼성중공업(주), 관리회사 (주)보람, 부선 '삼성1호'의 선주에게도 각각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중앙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재결로 ▲예항검사의 중요성 ▲기상변화에 대비한 항해계획 수립 ▲정박당직 철저 ▲항해기록장치 보존 ▲유조선 선체구조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예인선단에 대한국제안전관리규약( ISM)적용 등으로 동종사고 재발방지에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인선단 측과 유조선 측에서 이번 제2심 재결에 불복할 경우 30일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