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10년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 수량이 1만계약으로 확대된다. 또 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으로 외국국채를 예탁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오는 24일부터 장기 국채선물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10년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기존의 5000계약에서 1만계약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결제약정은 장이 마감된 후에도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을 뜻한다. 수량의 제한을 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로 거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10년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 제한수량을 시장 특성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도모됐다.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특성이 반영됐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10년국채선물의 보유제한기간도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된다. 단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상계한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제한 수량때문에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을 헷지(위험회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이같은 기관투자자의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는 파생상품 거래시 예탁해야하는 증거금으로 외국국채를 허용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은 현금, 대용증권, 9개국의 외화만 인정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환금성과 지급보증성을 고려해 미국 국채가 증거금으로 허용될 계획이다.
미국 단기채(Treasury Bills), 중기채(Notes), 장기채(Bonds) 등 시장성 국채가 대상이다.
거래소 측은 "증거금 예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글로벌 보관은행을 연계한 계좌개설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파생상품담당자를 회원사 자율운영방식으로 변경하고 시장조성호가 제출시 최우선호가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시장조성자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