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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3대고용질서 인식 '개선'
최저임금액·근로계약서 교부 '알고 있다' 각각 98.7%·84.7%
입력 : 2012-12-06 오후 3:04:13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3대 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3대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6일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액 인지 여부(자료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방지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의 3대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대부분 개선됐다.
 
최저임금 준수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알고 있다'로 답한 중소기업은 98.7%로 지난 2월 82.5%에 비해 인지도가 상승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시키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도 90.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임금체불 방지의 경우 임금지급은 '통화로 전액을 직접·정기적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97.7%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사업장 도산(85.3%)'으로 조사됐다. 중소 업체들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납품업체의 규칙적인 대금결제 등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66.3%)을 꼽았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인지여부(자료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모든 중소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올해 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84.7%가 '알고 있다'고 대답해 지난 2월 조사결과(13.9%)의 인지도에 비해 대폭(509.3%) 상승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정인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자정노력의 결과 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대보험 가입률 제고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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