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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허위사실 유포로 우상호 민주당 단장 고발
입력 : 2012-12-05 오후 5:43:3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우상호 민주당 공보단장 외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일 고발했다.
 
이한승 새누리당 법률지원 단장은 “이날 정오경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사건 재수사 촉구 브리핑을 한 우상호 공보단장과 박근혜 후보가 굿을 했다고 트위트한 민주당 SNS 시민홍보단 소속의 원정스님”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우 단장은 ‘박근혜 후보의 5촌 조카 박경철 씨가 신동욱씨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 측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돼 피살됐다’, ‘많은 증거가 녹취돼 있었던 휴대폰이 분실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와 당시 수사책임자가 수사 과정에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브리핑했다”며 “이는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은 지난해 9월 박 후보의 5촌인 박용철씨가 흉기로 살해되고 박용수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또 이 단장은 “원정스님이라는 인물이 초연스님 자신의 트위터에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 달라고 1억5000만원 상당의 굿을 했다고 올렸지만, 초연스님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명예 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민주당 측에서 육영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어린이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여성 교사들에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박 후보가 3년간 입은 옷값이 1억9950만원이라고 주장한 것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며 “민주당 측의 불법선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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