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가맹점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일부 가맹점에 대해 유예기간을 도입,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5년만에 개편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라 서민생활과 밀착한 업종의 일부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오히려 인상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체계개편으로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일부 중소가맹점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유예기간 도입 및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22일부터 신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면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가맹점중심의 수수료체계로 개편, 전체 93%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라 종전 서민생활 밀착 업종으로 분류돼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큰 폭으로 인상될 상황이다.
이두형 협회장은 "통지된 가맹점수수료율은 원칙에 입각한 정확한 검증을 통해 법 시행시기까지 변경될 수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