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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물류, 주문하지 않은 비품 구매 강제하다 '제재'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시정 조치 결정
입력 : 2012-11-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택배업 시장점유율 5위인 경동물류·합동물류가 전국 800여개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비품을 구입토록 강제하다가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물류와 합동물류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전국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비품을 구입토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800여개 영업소로부터 상품 품목이나 수량을 특정한 주문을 받지 않고 품목·수량 ·가격을 임의적으로 정해 영업소에 비품 발송 안내 공문을 보냈다.
 
임의 공급된 비품은 총 15종 내외로 약 30억원 규모에 달한다.
 
테이프(1박스당 5만~6만원 )와 봉투(1박스당 3만~5만 원) 등의 일반 사무용품뿐 아니라 기념 그릇·기념 양말 등의 기념품, 컵 쌀국수면·종이컵(1박스당 약 1만1000원) 등의 소모용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비품 대금을 사후에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했다.
 
양사는 이런 행위가 대량구매에 따른 비품구입 가격의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영업소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전 주문 없는 일방적 공급방식은 불필요한 구매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영업소가 사실상 이 거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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