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선물계약 기간 중 선물가격 변화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
선물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이 선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거래개시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금 부족분을 급히 보전하라는 전화(call)를 받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투자자가 이 요구를 무시할 경우 거래소는 자동반대매매(청산)를 통해 거래계약 관계를 종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