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다음 달부터 자녀를 둔 협의이혼 대상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자녀들에 대한 양육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혼자녀의 복리를 위한 이혼 전 자녀양육안내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녀양육안내는 협의 이혼사건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이 취하된다.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혼 과정상 자녀의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이 주요 사항이다.
이 외에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나 변경,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 이혼후 양육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안내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원서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 법원직원과 가사조사관 또는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통해 양육안내를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