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인테리어 회사인 리스P&C가 현금결제 비율 유지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어음 할인료 미지급과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에 대한 경고조치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스P&C는 '영등포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중 화장실 셔터공사외 1건'의 공사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에도 수급사업자인 창공테크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또 리스P&C는 이 공사를 창공테크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창공테크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 60일 넘게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어음할인료 426만1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 이전에 하도급거래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5일 지연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