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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상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출시
입력 : 2012-10-02 오후 4:16:04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오는 8일부터 '매출채권보험 청구권 담보대출' 업무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현재 4200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 청구권 담보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과 연계해 구매기업과의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상품이다.
 
이후 구매기업이 결제기일내에 납품대금을 직접 공제기금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금이 상환처리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부금잔액의 20배 한도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다.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며 대출금리는 5.5%다.
 
중앙회는 이번 신상품에서 중소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e-마켓플레이스 이용료'를 중앙회가 전액부담함에 따라 연간 2억원정도의 중소기업 대출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전자적 외상매출채권발행 대금결제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환경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겠다"며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해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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