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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부실 회사채' 인수중개한 증권사 간부 징역형 확정
입력 : 2012-09-26 오전 9:18:5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도위기를 맞은 회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 인수를 중개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투자증권사 간부직원과 기업 임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실 회사채 인수 중개 등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된 유진투자증권(옛 서울증권) 전 채권금융본부장 김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억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부도위기에 빠진 명지건설의 부실어음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동일토건 전 자금본부장 박모씨(57)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고, 김씨의 형은 이보다 가벼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박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부탁에 따라 동일토건 자금을 예치해주고 김씨가 그 자금으로신용이 좋지 않은 명지건설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탁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명지건설의 회사채 등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박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편, 김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LG텔레콤 금융팀장 노모씨(46)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 등 유진투자증권 직원 3명은 2006년 4월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지건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인수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9회에 걸쳐 명지건설 측이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합계 2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대한석탄공사 전 관리총괄팀장 김모씨와 경리팀장 양모씨에게 부탁해 유진투자증권에 개설된 공사 명의의 자금 중 일부를 이용해 명지건설 기업어음을 인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이 외에도 STX 전 재무관리본부장 금모씨과 동일토건 전 자금본부장 박모씨를 통해서도 명지건설 기업어음을 인수하도록 청탁한 뒤 돈을 건넸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대한석탄공사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금씨는 징역 10월과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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