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무차입 공매도 규정과 잔고 보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공매도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30일부터 공매도 위반 정도에 따라 차입계약서 징구 기간을 2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위반은 최근 6개월간 무차입 공매도가 하루 10억원을 초과하거나 2일 이상 거래될 때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액이 5억원 이하라도 거래일을 2일간 위반한 대상자는 20일간 차입계약서를 징구받는다.
거래소는 이같은 방식으로 거래일과 규모에 따라 처벌 강도를 차별화 해 10억원을 초과하고 5거래일 이상 규정을 거스른 '중대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도시마다 매도증권의 사전 입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자가 공매도 주문 시 거래 규모와 위반 기간에 상관없이 30일간 차입계약서를 징구했다.
공매도 잔고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정도에 따른 관리 규정이 신설됐다.
공매도 위반 확인 대상자의 경우 기존에는 결제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한 위탁자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결제지시서가 도착하지 않아 매도증권을 회원에게 이관하지 못한 위탁자에게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20일간 일평균 공매도 잔고의 비중이 5%(코스닥은 3%)를 초과하는 종목일 경우 공매도가 제한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해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 따라 공매도 위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잔고의 보고 의무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