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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헌재, ESM 조건부 합헌 결정
입력 : 2012-09-13 오전 8:03:26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금(ESM) 비준이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ESM 출범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발판이 됐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신 재정협약과 ESM의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ESM 출범에 동참할 수 있게 됐고 유로존은 이르면 다음달 초 7000억유로 규모의 금융방화벽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앞서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의원은 3만7000명의 서명을 받아 ESM 승인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에 참여한 안드레아 보스쿨레 판사는 "ESM 비준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독일이 ESM에 출자 규모를 늘릴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여 ESM 출자 지분을 지금의 1900억유로로 제한했다.
 
독일은 ESM 출범에 대해 이미 의회의 승인은 얻은 상태이며 가우크 요하임 대통령을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ESM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이 내년 초로 예정돼 있어 독일의 참여에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필립 뢰슬러 독일 경제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은 유로 안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오늘은 유럽에 매우 좋은 날"이라고 밝혔다.
 
헨크 포츠 바클레이즈 투자전략가 역시 "독일 헌재의 판결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도 독일의 판결을 반겼다.
 
베르나드 카제네브 유럽연방장관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ESM을 통한 유로존 안정에 보다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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