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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에 대한 방송사별 심의 기준 통일해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방송 금지곡 제각각이라 볼 권리, 들을 권리 침해"
입력 : 2012-09-04 오전 10:35:0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중가요에 대한 지상파방송사별 심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곡에 대한 금지 사유 역시 방송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제기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에서 “각 방송사별로 심의하고 있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청자들의 볼 권리와 들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MBC, KBS, S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3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방송 금지’로 판정한 가요는 모두 1378곡(중복 판정 제외한 수치)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MBC 868곡, KBS 630곡, SBS 527곡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3사에서 전부 ‘방송 금지’ 판정을 받은 곡은 207곡에 그쳤다"며 "이는  방송사마다 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상파3사가 방송 금지 사유로 꼽은 것은 ‘욕설과 비속어’가 58.8%(1190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선정·퇴폐’ 13.0%(263건), ‘간접광고’ 10.8%(218건), ‘장애인과 타인 비하’ 3.1%(63건) 순으로 조사됐다.
 
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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