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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정감사)지경위 "대형마트·SSM 규제 수위 높인다"
③농수산물 절반 넘는 하나로마트 규제 포함 놓고 설전
입력 : 2012-09-16 오후 2:54:46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형마트, SSM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농수산물 매출이 51%가 넘는다는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조례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경위는 지난 4월 대형마트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자체는 위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지경위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에게 예외적 지위를 인정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12-2 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경위는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은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의 남용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FTA와 같은 국제통상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농어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짧은 농수산물 위주로 영업을 하는 농협 판매장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수산물에 대한 규정 범위가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을 포괄하고 있어 규제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과제로 지목된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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