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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정감사)中企 적합업종, '법적근거' 마련되나
⑥지경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적 규제방안 마련"
입력 : 2012-09-16 오후 4:36:29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법제화 추진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최근 정치권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9월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한 이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정책이 실시돼 왔지만 법적 효력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경위는 "사업 이양과 진출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과 용역 구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에 따르지 않은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경위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다시 중소상인에게 이양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게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반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해당부처에서는 '시장질서 훼손'을 우려하며 적합업종 법제화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의 적합업종 선정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경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비스업 분야의 적합업종 선정도 조속히 시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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