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전력은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4조4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발전 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겨 전력 구입비가 상승,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한국전력(015760)은 "거래소가 발전 자회사의 수익률 지표의 일종인 투자보수율을 근거 없이 높여 전력 구매가격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이 높아져 한전이 2008~2011년 약 3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
조정계수는 원자력·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종별로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커 특정 발전기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조정계수를 산정할 때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적정선을 유지토록 해야 하는데 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등을 위반하고 격차를 키웠다는 것이 한전의 주장이다.
또 전망과 실적에 차이가 있으면 조정계수를 분기 단위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1조4000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조정계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 5월에는 투자보수율 차이가 2%포인트였으나, 지난해에는 7.99%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