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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 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주요포털 "경쟁력 저하 요인 해결돼 다행"
입력 : 2012-08-23 오후 4:42:29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인터넷 업계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7월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23일 헌재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인터넷 업계는 인터넷 실명제가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만 적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NHN, 다음, SK컴즈, 구글,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폐지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기협은 또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주요 포털업체들도 헌재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을 왜곡해왔다"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 경쟁력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감이 있지만 헌재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도 "인기협과 동일한 입장으로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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