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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선료 지급한 변호사 유죄 확정
입력 : 2012-08-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사무장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는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B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34조 2항, 109조 2호는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받는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종합법률사무소 소속의 B변호사는 지난 2010년 1월경 사건을 소개해 수임하게 되면 수임료의 20%를 지급하기로 사무장 J씨와 약속하고 6개월간 모두 6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변호사는 같은 해 4월경 K사무장과도 같은 조건의 알선쇼 지급을 약속하고, 8개월간 모두 17건의 사건을 소개받아 그 대가로 144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B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브로커에게 사건을 알선받는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 C변호사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C변호사는 2009년 4월경 수임한 사건을 알선해 준 브로커 D씨의 예금계좌로 모두 1억원을 송금하도록 E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게 지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C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변호사가 브로커 D씨에게 지급한 소개료의 액수가 예상보다 과한 면이 있더라도 건네진 금품의 성격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C변호사가 알선의 대가로 D씨 등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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