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공무원이던 최 전 행전관이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는 등 법행가담이 중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차명폰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는 등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최 전 행정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심려끼친 점에 대해 깊히 반성한다"며 "국가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성실히 살겠다"며 울먹였다.
최 전 행정관의 변호인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증거인멸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내세웠지만, 절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전 비서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처럼 야당에 의한 정치적 이용 등 외적인 면들이 많았다"며 "그 상황에서도 스스로 수사에 협조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노력한 점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최 전 행정관의 친할머니의 부고를 전하며 "자손으로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를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행정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7일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파일이 담긴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도록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일정에 대해 또 다른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상황을 고려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