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한국토지주태공사(LH)가 시공한 충남 아산 장재마을휴먼시아 입주자 452명이 요구한 허위·과장광고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양 당시 이 아파트의 카탈로그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커뮤니티시설과 관련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고 운동기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준공 후 커뮤니티시설은 별도 관리동에 설치돼 있고 일부 시설물과 운동기구는 갖춰있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양 카탈로그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LH에 커뮤니티시설을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 설치하고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소회의실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운동기구가 제외됨을 카탈로그에 명시했기 때문에 운동기구 미설치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나, 카탈로그 상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입주민들에게 운동기구 설치비용 200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다만 2000만원을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만 사용할 것과 이 사건 신청인 이외의 입주자들이 LH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간주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