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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용범위 넘어선 가상광고에 제동
지상파계열 스포츠채널 등 4개 방송사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런던올림픽 앞두고 모니터 강화"
입력 : 2012-07-12 오후 4:45:19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허용범위를 넘어선 가상광고를 단속하고 나섰다.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KBSN 스포츠, MBC 스포츠 플러스, SBS ESPN, XTM 등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는 4개 방송사에 대해 가상광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들 방송사를 대상으로 이날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가상광고는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상품광고로, 방송사는 유용한 수익원으로 쓸 수 있지만 가상광고가 지나칠 경우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법은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경기장의 선수, 심판, 관중 모습 위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또 노출할 수 있는 광고 크기도 전체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들어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계방송을 이용한 기업과 방송사의 가상광고 마케팅이 과열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올해는 런던올림픽 등 스포츠열풍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와 모니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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