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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공모주 청약 허용 대상 확대"
입력 : 2012-06-29 오전 10:21:29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다음달 1일부터 기업공개시 발행회사와 그 계열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이 허용된다. 증권사 지점장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8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모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영업점별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점장 등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특정 자격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정지된 자가 추가로 다른 자격 취득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제도도 개선해, 신규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박원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실익이 적은 규제를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시장친화적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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