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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장판사 부인 재판중 도주..재판부 "도리도 모르고…"
입력 : 2012-06-28 오전 11:54:0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꼭 복귀해서 성실히 재판을 받겠습니다."
 
'보석사기'사건으로 유명한 전직 부장판사의 부인 유모씨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에 호소했던 말이다. 그런데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처음 열린 공판기일에 유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씨의 변호인 역시 "다섯살 난 막내딸과 함께 요양원에 있다"는 말만 유씨로부터 전화로 들었을 뿐 정확한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유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재판부는 산부인과 질환으로 유씨에게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 한달 동안 유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지난주 쯤 전화를 걸어 '2~3주 정도 요양한 이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재판부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걸려온 전화는 연락이 가능한 번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최동렬)는 "피고인이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재판부에 본인의 행방과 몸상태를 알려야 한다"며 "종적을 감추고 나서 '몸을 추스리고 오겠다'는 말을 하면 설득력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몸이 많이 아프더라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났다면 일단 복귀하는게 도리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당시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요양한 이후에 반드시 재판에 복귀하겠다'던 유씨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의 변호인에게 '유씨의 소재와 불출석 사유', '다음기일의 출석여부', '출석 못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달 2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했다.
 
유씨는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팔아 돈을 갚겠다며 6명에게서 15억여원을 가로채고 변액 보험증서를 위조해 15억원 상당의 주식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2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유씨는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달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거지로 제한된 집에서도 유씨가 발견되지 않자 구치소는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검찰은 유씨를 지명수배했다.
 
유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5일이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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