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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제주삼다수 판매 관련 소송에서 승소
입력 : 2012-06-28 오전 8:33:40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농심(004370)은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집행정지신청·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올해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판결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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