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는 27일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잃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범행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실행하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의원이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려고 독려한 점, 박 의원의 최측근들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정황상 박 의원이 조직 동원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측근의 진술도 있는 만큼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상급자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이 동구청 동장단 모임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계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동장들의 모임에 참석한 것도 우연한 만남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청장에 대해서도 "측근들이 유 청장의 사조직을 박 의원의 선거를 돕는데 이용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박 의원과 유청장은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당선을 위한 사조직 등을 조직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구청장은 조직 선거와 함께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4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26일 광주 동구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현장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해 숨지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