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지난해 4분기에만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857명이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총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63건(844명)을 적발해 과태료 2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5건을 적발했다.
또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3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외에 증여혐의 19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었다.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5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8건(14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1명)이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을 적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