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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채널 변경, 방송사업자 마음대로 못해
공정위, IPTV 3개사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입력 : 2012-06-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방송 사업자 마음대로 행해지던 IPTV 채널 변경이 불가항력사유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이용요금 과·오납의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030200),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등 IPTV 3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 서비스, 동영상 컨텐츠 및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주인공의 의상이나 촬영 장소, 배경음악의 검색과 즉석구매가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형 케이블TV·위성방송과 차이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변경을 해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의 상품으로 이동될 경우 추가요금을 내야 했다.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실제 A사의 경우, 3년 약정 후 2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시 고객은 위약금조로 그동안 할인(월 이용료 할인+결합상품 할인+장비임대료 할인) 금액 약 14만9500원을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조항에 의하면 IPTV 사업자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1년 1회) ▲IPTV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에만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에는 이의신청기간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돼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임의·수시 채널변경으로 인해 선호채널이 없어진 경우 이를 시청하기 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이의신청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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