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대 증권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중 처벌된다. 또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 중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선고가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의결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기범죄에 준해 형량범위를 정하되, 이득액이 50억원 또는 300억원 이상인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범죄보다 형량범위를 높여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자료:대법원 양형위원회
예를 들어 이득액이 1억원 미만(기본 징역 6월~1년6월), 1억원이상~5억원미만(1년~4년),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3년~6년)인 경우 사기범죄와 형량이 같다.
그러나 이득액이 50억원~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형이 5년~9년으로, 5년~8년인 사기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또 계획적이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있을 때에는 7년~11년까지 가중처벌 돼 사기범죄의 가중형(6년~9년)보다 형이 무겁다.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형 7~11년이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때에는 최소 9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가중 처벌된다.
또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거래 규모가 커서 사회적 폐해가 심했던 범죄는 가중 처벌되고,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역시 가중 처벌된다.
특히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중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양형위 관계자는 "증권범죄의 경우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종래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