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북한을 찬양하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법정모독 등)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남측본부) 편집위원장(48)이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범민련 소속 이규재(74) 의장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범민련남측본부 기관지에 실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최 위원장에 대해 지난 13일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