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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산림조합에서도 국세 납부 가능
입력 : 2012-06-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오는 4일부터 산림조합에서도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을 납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이 추가된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계약으로 전체 142개 회원조합 가운데 136개 회원조합의 154개 점포가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산림조합을 통한 국고금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산림조합의 주 고객인 산림 소유자 및 임업인 등 지역기반 고객의 납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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