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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담보로 빌린돈 안갚아 처분했다고 고소하면 무고죄"
대법판결
입력 : 2012-05-30 오후 3:10: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리스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차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했다면,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돼도 차량 처분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리스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차가 넘어가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를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고소한 혐의(횡령·무고)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고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모씨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박씨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고소는 '허위사실 기재'로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박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리스 차량을 담보로 받는 행위가 장물취득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달리 판결한 원심은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장모 명의로 H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에쿠스 승용차를 음주상태로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 필요하자 승용차를 담보로 박씨에게 700만원을 빌려 H캐피탈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이씨는 박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는데, 박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차를 처분하기로 한다'는 합의 내용에 따라 승용차를 900만원에 처분하자 이씨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승용차를 처분했다"고 박씨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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