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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1재건축 면적 축소 가능해진다
증가범위는 현행 10%→30%로 확대
입력 : 2012-05-3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이르면 8월부터 1:1재건축 시 주택규모의 최대 30%까지 확대가 가능해지고, 제한없이 축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1:1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지금처럼 85㎡ 이하로 건설토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0일 1:1 재건축 주택규모 조정 계획을 밝힌 이후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택 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면적 증가범위는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의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비율(85㎡이하 60%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규모 축소의 경우, 기존 면적 축소시 공급확대효과가 기대되고, 규모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돼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월중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8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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