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는 앞으로 공공공사 수주를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공사에 입찰할 경우 평가점수를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뇌물 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도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 영업정지(건산업기본법)등의 처분이 가능하나, 건설업체는 해당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제기 등으로 확정 판결 전까지 사실상 별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 사실상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PQ심사 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한다는 것.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는 자체적으로 PQ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입찰 시 불이익을 줘 공공공사 수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