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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주민 고용기업, 산단 분양가 20% 인하
국토부 산단 제도개선..개발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입력 : 2012-05-17 오전 11:03:3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회사에 산업단지 내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한편 산단 개발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하고 18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으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매각수익의 50% 범위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 범위에서 인하해 분양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각각의 세부 용도별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회적기업이 환경이 좋은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사업)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기 포천과 충남 예산에 시범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부산·강원·충북·전북·경북 등 7개 시·도가 제출한 12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후 6월말까지 ‘미니복합타운’ 사업지를 추가할 방침이다.
 
 
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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