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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징역 7년
김준홍씨는 무죄
입력 : 2012-05-04 오후 3:26:4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4일 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식시장에 허위정보를 퍼트려 수백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고 회사 자금도 횡령했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처음부터 금광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주식시장에 퍼트려 수많은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컴즈 등 자회사들의 자금 결정을 오랫동안 전담하면서 수백억원의 돈을 횡령했고, 회사들의 자금 운영 과정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박 대표와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0년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한 벤처 성공신화의 주역으로, 2007년 9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벅스뮤직 사이트 영업권은 네오위즈(042420)에 매각돼 사명이 글로웍스로 바뀌었고, 박 대표는 사채 등을 빌려서 글로웍스 지분을 다시 사들여 2009년에 다시 대표 자리에 복귀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생긴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글로윅스 회삿돈을 채무상환금으로 사용해 횡령하고, 2009년 6월 주가가 오르자 김 대표 등 2명과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박 대표는 또 글로웍스를 자원개발업체로 전환해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우는 등 555억원이 넘는 주가 조가조작을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준홍 대표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주식시장에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을 고려할 때 김준홍 대표가 자신의 판단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행위 등은 객관적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금광개발 관련 보도는 김준홍 대표의 인수 이전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것이었고, 신주인수권 행사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대표가 글로웍스 측에 항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에 인식 내지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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