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22일 서울 강남구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진달래아파트조합)이 "강남구청에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장모씨 등 도곡렉슬아파트 소유자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공사진행에 따라 발생한 진동과 균열 등을 직접 보고 겪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민원 및 가처분 신청이 취지와 목적이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 도곡렉슬아파트 대책위원회에서 재건축 공사 방식에 동의한 만큼 민원 및 가처분 신청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서도 "공사로 인해 발생할 일체의 불이익까지 수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렉슬아파트 주민들은 진달래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자신들의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진달래아파트조합은 "렉슬아파트 주민 측이 공사방법에 대한 합의를 하고도 민원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 등을 해 공사를 방해했다"며 손해액 가운데 일부인 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