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 수입된 중국산 숯불닭고기에서 '니트로퓨란' 물질이 미량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출고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 허베이성 소재 탕샨 포인터-풀린 푸드 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생산돼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트로퓨란은 가축에 성장촉진제로 사용됐으나, 사람에게 식욕부진, 오심 및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총 39톤중 약 31톤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물량도 해당업체로 하여금 회수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국 측에 조사해줄 것을 요구한 한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수입자와 판매원으로 연락해 반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