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파출소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모(59)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는 흉기에 대처할만한 장봉을 구하려고 파출소 주변을 배회한 것"이라며 "적당한 물건을 찾지 못해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것이 도망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는 돌아온 이후에도 장씨로부터 흉기를 뺏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 제압을 위해 노력했다"며 "동료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소재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당시 취객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난입하자 동료 경찰을 돕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씨는 "당시 파출소 밖으로 나갔던 것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취객을 제압할 만한 진압도구를 찾으러 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