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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유류할증료 포함된 실제요금으로 표시
국토부,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 등 '항공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2-04-0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가 도입되는 등 항공법이 일부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요금 총액표시제 도입, '경량항공기 서비스업'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5월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는 경찰·해경·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도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그동안 실제 항공요금 결제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이 당초 안내받은 기본운임보다 증가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항공요금에 대해 항공권 예매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총액표시제가 도입된다.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승무원의 피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도 운영된다.
 
아울러 소유자가 직접 정비·급유를 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이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정비업·항공기취급업 등의 서비스지원 사업이 있으나, 경량항공기·초경량항공기는 대부분 소유자가(또는 무자격자가) 직접 정비·급유하고 있어 불편하고 잠재적인 안전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에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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